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는 약 1주일이 소요되고 그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.
2.채무확정 및 실사단계(약 2개월)
회생기업의 채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. 아울러 조사위원은 화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출하여 회생절차의 계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실사합니다.
※ 기업회생절차 폐지[청산가치>계속기업가치]
• 조사위원이 채무기업을 실사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하회한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.
3, 채무변제계획 수립 및 인가(약 3개월)
확정된 채무를 권리변경(유예, 면제, 출자전한 등)하고 나머지만 현금변제 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과 협의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.